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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내 불법 시공계약 '주의'
입력2006-03-03 06:45:11
수정
2006.03.03 06:45:11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서 발코니 창호, 바이오세라믹 등의 시공 계약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모델하우스는 분양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묵인 아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모델하우스에서는 발코니 창호, 바이오세라믹 등의 시공업체 직원들이 임시 판매대를 만들고 입주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시공사가 옵션으로 제시한 품목에 대해서만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입주자들은 판매 직원의 유혹에 넘어가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가 하면,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업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덜컥 계약한 입주자들은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만 해당업체로부터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기 일쑤다.
작년 7월 아파트 계약을 한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단지 주민들도 최근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를 대표하는 황유홍씨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모델하우스에 온 입주자들은 들뜬 마음에 추가로 시공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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