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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면 50만원 과태료
입력2010-04-09 17:14:37
수정
2010.04.09 17:14:37
행안부, 산불방지 위해 이달말까지 소각행위 금지
산불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총리실ㆍ소방방재청ㆍ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요 산불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인 논두렁ㆍ밭두렁 소각 행위를 이달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논두렁ㆍ밭두렁 소각 금지 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울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523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3,726㏊의 피해가 났으며 이 가운데 논두렁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화재가 실화(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부는 또 산림 내 취사 등을 막기 위해 강원도 강릉에 유관기관 합동 산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인력 3만명과 무인감시카메라 578대, 헬기 등을 동원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단추를 누르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발생 위치가 즉각 표시되는 위치관리단말기 7,800대를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고 희망근로자 등 인력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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