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면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한데 모으는 산업단지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임의로 개발한 도내 개별입지는 지난 1998년 65.1㎢에서 2007년 130.9㎢로 10년간 2.1배 증가했다. 면적 비율로는 전국의 28.57%이다. 이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충남도 14.9%(4,669만1,135㎡)의 2배에 이르는 면적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국 공장의 개별입지 증가분의 43.8%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화성시가 전체의 20.97%로 가장 많았으며, 김포 8.70%, 포천 7.95%, 용인 7.99%, 포천 7.95%, 광주 6.89%, 평택 6.66% 순이었다. 개별입지 공장의 수도 화성이 4,809개(14.5%)로 가장 많고 김포 3,519개(10.6%), 광주 2,599개(7.8%)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공장 난개발은 경기도내 시ㆍ군이 조례를 통해 개별입지의 행위제한면적을 법상 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만㎡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부서의 확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ㆍ군 중 절반 정도가 법상 최대 면적인 3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진행비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개별입지는 사업상 여건ㆍ지리적 요인ㆍ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 부지조성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 난개발로 각종 민원도 끊이자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주변마을이나 산ㆍ농지 등 토지이용의 혼재에 따른 갈등과 환경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전계획에 의해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와는 달리 개별공장 밀집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무허가공장 난립으로 기업활동과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연은 느슨한 규제와 관리의 실패를 난개발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입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산지 및 농지전용기준 강화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 개선 및 건축물 관리 ▦난개발 지역 정비사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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