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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前 회장 주내 소환 조사
입력2010-11-24 16:54:35
수정
2010.11.24 16:54:35
檢, 금융실명제법 위반 집중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4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넘겨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금융자료를 입수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 받아 금감원 자료를 넘겨달라고 할 것"이라며 "자료를 분석한 다음 라 전 회장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여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로 윤용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차명계좌 개설 이유 등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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