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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세탁기 소송' 화해했지만… 검찰 "명예훼손 공소는 그대로"

LG전자와 삼성전자 간의 '세탁기 파손' 재판이 두 회사의 분쟁종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 삼성 측이 조성진(59) LG전자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과 LG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삼성 측은 법원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사장 측은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조 사장 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한 상황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조 사장이 과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8일 오전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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