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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화물차 운전사, 大法 "산재 인정 가능"
입력2010-06-11 17:40:52
수정
2010.06.11 17:40:52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화물차 운전사도 특정회사의 지정업무만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계약과 같은 실제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사와 운송용역계약 후 자동차 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했으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조씨는 S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와 조씨의 운전요역계약은 겉보기에 사업주의 모습을 갖췄더라도 이는 위장도급 형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유족은 조씨가 지난 2005년 S사 소유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그러나 "조씨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주로서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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