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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혐의' 실천연대 간부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4일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단체를 구성해 북측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로 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지난 2001년 12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민간 교류를 빙자해 중국에서 북측과 접촉해 지령을 수령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실천연대가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 핵심 간부 6명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의 회담에 참석, 북한 식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 민화협 관계자로 위장한 북한 대남 부서 통일전선부 소속 2명에게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받은 구체적 지령은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 단체가 지난 4∼7월 재독 북한 공작원(71)에게서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 노동신문 사설 등을 e메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최씨 등 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7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실천연대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여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 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연대 간부들을 구속 기소한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평화포럼’ 행사를 여는 등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무 문제 없이 활동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하루아침에 불법 이적단체로 몰려 탄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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