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인이 부대 명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카드깡' "국가에 손배책임"
입력2008-02-11 17:21:12
수정
2008.02.11 17:21:12
군인이 군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카드 대금을 편취한 경우 국가에 손배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재무와는 무관한 인사담당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준 것은 카드사의 잘못”이라며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재직했던 김모 전 소령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10월까지 위조 위임장으로 비행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엘지카드로부터 10여장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김 전 소령은 이 기간 엘지카드로 4억4,000만원어치의 각종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돈을 가로챘고 카드 결제대금 6,800만원을 갚지 못해 전역을 신청한 뒤 잠적했다.
대법원은 “인사처장은 부대 복지기금을 관리·집행하므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사무집행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군 내부 직무를 외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카드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