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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뉴타운 2구역 최고 20층까지 가능

市, 재건축정비 지정안 조건부 가결<br>2단계 상향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천호 뉴타운 2구역에서 최고 2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437-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천호 뉴타운 2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일대 1만㎡가 재건축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8,700㎡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 때 용적률 235%(임대주택 포함) 이하, 최고 20층(61m) 이하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용도지역의 급격한 상향 조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시가 개정 추진중인 평균층수 15층 도시계획조례가 확정되면 제2종 주거지역(12층)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전농ㆍ답십리 뉴타운 전농 제7 주택재개발 구역(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15만2,000㎡)과 답십리 제16 주택재개발 구역(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14만5,000㎡)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에도 2종 주거지역(7층)을 3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개발계획 전체의 층수 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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