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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대우인터에 경남기업 지분 고가매입 요구

뒷거래 숨기려 판매권 보장·융자금 앞세워 회유… 경남기업 200여 억 부당이득 도와


대표적 자원개발 비리로 꼽히는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경남기업 투자 지분을 100억여원 비싸게 매입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에 지분 고가 매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 제공에 따른 비판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우 측이 이에 반발하자 공사는 대우에 판매와 융자금 등과 관련된 또 다른 특혜를 주는 등 '특혜 돌려막기'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2010년 3월 경남기업이 가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지분 2.75% 중 1.5%를 사들이면서 당초 계약보다 116억원 비싸게 매입,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암바토비 사업 컨소시엄 참여사(광물공사·경남기업·대우인터내셔널·STX) 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한 회사가 6개월 이상 투자비를 미납한 경우 그 회사 투자납입금의 25%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돼 있으나 공사는 이를 어기고 100% 액면가로 매입해준 것이다.

광물공사는 나아가 나머지 지분 1.25%도 대우인터내셔널에 100% 액면가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대우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기업에 또 다른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경남기업 지분 매입 당시 광물공사는 자신들의 투자 지분의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암바토비 사업이 자꾸 지연되자 너무 많은 지분이 묶여 있어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다른 자원개발사업 투자비를 확보할 필요도 컸다. 실제로 광물공사는 경남기업 지분 매입 6개월 후 자신들의 지분 5%를 삼성물산 등에 매각했다. 자신들의 지분마저 팔려는 마당에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 매입할 경우 '노골적인 특혜' 비난이 제기될 공산이 커지자 공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경남기업 지분을 대우와 분산 매입한 것이다.



이에 대우는 '100% 액면가 매입'은 불가 입장을 폈다. 그러자 광물공사는 '우리가 갖는 암바토비 니켈 생산 물량 상당분에 대한 판매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우가 경남기업이 빌렸던 127억원의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을 안고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덕에 대우가 경남기업 지분 매입비용 305억원 중 당장 부담해야 할 금액은 17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융자금은 어차피 대우가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이지만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우에는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 광물공사는 자신들이 투자지분을 팔 때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우에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는 이런 권리들을 확보하는 대신 경남기업 지분을 액면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경남기업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총 200억여원을 아낄 수 있었다. 자원개발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광물공사가 대우에게 지분 고가 매입을 요구하고 특혜를 안겨준 부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또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배경으로 김 전 사장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간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다른 고위관계자가 유착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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