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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표상승 제한해 재산세부담 경감 검토
입력2005-05-17 06:44:49
수정
2005.05.17 06:44:49
전년대비 과표상승폭 50%이내로 제한 방안<br>정부 표준조례 통해 지자체 감면 유도 방식
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금의 과표가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재산세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방세법상의조항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에 해당된다.
이런 조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종부세수의 변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이달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공표되는 대로 토지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 재산세율을 내리는 방안 ▲개별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낮추는 방안 ▲주택 재산세처럼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 ▲전년대비 과표 상승폭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세율을 조정하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토지의 과표적용률을 낮추는 방안도 건물을 포함한 재산세 적용률이 모두 50%라는 점에서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탄력세율 적용방식은 주택 재산세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조세불평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과표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이 비교적 가능성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과표 상승분의 50% 또는 25%선에서 과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 등을 감안하면 50%선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작년에 3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4억원(공시가격 8억원에 과표적용률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해 과표를 3억5천만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재산세 과표 상승분 감면폭을 표준조례로 정해 지자체에내려보내는 방안이 있다"면서 "이 방식은 전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도일정액을 감면해주고 과세 불형평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과표 현실화 정도가 다르다는 점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부 원칙 등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 방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나 실질적인 대상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종부세수 감소액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말에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수는 과표기준으로 주택 4억5천만원이상3만∼3만5천명, 나대지 3억원이상 3만명, 사업용토지 20억원이상 8천명 등 모두 6만∼7만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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