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김씨가 18일 본사를 방문해 6개월 기간의 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병가 중이던 김씨가 병가를 소진해 휴직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법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의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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