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가법상 뇌물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08년 대구경찰청에서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던 권 전 총경은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권 전 총경에게 돈을 건넨 이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대구지검은 당시 권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조씨 도주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자 중지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검찰은 조희팔의 은닉재산 추적과 수사당국과의 유착 등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권 전 총경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권씨는 지난 2012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됐다.
앞서 대구지검은 조씨가 권 전 총경에 건넨 9억원 중 1억원을 챙긴 김모 전 대구경찰청 경위를 구속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오모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 서기관이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희팔은 2004년~2008년 5만명의 투자자로부터 4조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밀항했으며 일각에선 사망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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