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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 후 6년이내로 완화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지원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했다.

또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의 서류제출도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인사 자율성도 확대해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 당직근무 실시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하고 근속 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 숫자도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 외무공무원 경력자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직 3급 상당의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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