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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도 화재 경계령
입력2008-02-12 17:47:46
수정
2008.02.12 17:47:46
경찰, 경계 한층 강화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는 국회에도 화재 경계령이 내려졌다.
대통령 취임식 경비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말부터 경찰특공대와 국회경비대 각각 1개 중대씩 2개 중대 200여명이 배치돼 폭발물 매설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통 같은 경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숭례문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12일 취임식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난입과 같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취임식 무대 주변과 본청 앞, 잔디광장 등을 중심으로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은 이날 “남대문에서 벌어진 사고가 취임식장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면서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 발생 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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