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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혐의 모두 부인

첫 공판서 "박 경정에 지시 안해"

한 경위도 "방 밖 문건 꺼냈을뿐"

검찰, 향후 재판 비공개 진행 요구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은 "법리상 무죄를 주장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문건을 반출하도록 박관천(49) 경정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문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에 참석하기 전 검찰이 밝힌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질문이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며 "법정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한 뒤 자살한 최모 경위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모(45) 경위 측 변호인도 "방에 있던 문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방 밖의 복사기 옆 박스에 있던 것을 꺼냈을 뿐"이라며 "문건을 복사해 최모 경위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외부로 유출되리라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박 경정 측 변호인은 "기록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후 피고인과 의견을 조율해 기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과 공무상 비밀문건 등이 공개될 위험성이 있다"며 "인사와 대통령 친인척, 주변 인물에 대한 것들이 재판과정에서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비춰볼 때 비공개 신문을 해야 한다"며 "특히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월6일 오전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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