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절반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고법은 “신한카드가 모토로라에 16억4,400만원을 돌려주라”고 조정을 권고했으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을 확인됐다. 모토로라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는 2007년 당시 상사가 해지하라며 건네 준 신한 법인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개인 채무를 갚았다. 영업부로 오기 전 재경부에 근무해 법인카드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씨는 또 만료된 카드를 재발급 받기도 하고 사용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10억으로, 다시 20억으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다. 이씨가 이렇게 한도를 늘려 사용한 금액은 모두 29억9,000만원. 이씨의 범행사실이 드러난 이후 모토로라는 즉시 신한카드에 분실신고와 이용 정지를 신청했지만 카드회사는 이씨가 “이용정지를 풀어달라”는 전화 한 통에 분실신고를 해제했다. 이씨는 곧바로 8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모토로라는 신한카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한카드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한도를 늘려주고 분실신고를 해제해 준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모토로라도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해지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한카드에 60%의 과실 책임을 지웠다. 고법에서는 1심의 판결을 인용해 모토로라와 신한카드에 조정을 권했으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모토로라는 이번 조정으로 카드 이용대금으로 이미 지불한 29억9,000만원 중 이모 부장이 임의로 증액한 카드 한도 2억 5,000만원을 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6억4,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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