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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 고위간부 주식금지 신탁은행에 위탁 의무화
입력2006-06-18 17:17:44
수정
2006.06.18 17:17:44
일본은행이 고위 간부들의 주식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총재가 주식 내부자 거래로 대표가 구속된 ‘무라카미 펀드’에 1,000만엔을 투자한 사실이 들통나 국회에 참고인으로 불려나가는 등 권위가 실추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행은 18일 금융정책결정 모임에 참석하는 총재와 부총재, 심의위원 등 고위 간부 9명은 재임중 보유주식을 신탁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한편 보유자산을 공개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행 내규에서는 각 부서장 및 고위 간부들은 주식거래 내역 및 관련소득을 매년 3월에 공개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 직위에 오르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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