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사례가 1,404건에 달했다. 하루 3.8건꼴로 개인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됐다 사라진 것으로 1년전보다는 238건이 늘었다.
또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085건)의 83.6%를 차지했다.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누군가가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동영상이 웹하드, 토렌트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탓에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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