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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연루사건 무마하려던 현직검사 징계

자신의 친척이 연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현직 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2일 자신의 친척 H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의심을 받고 회사 대표 K씨와 갈등이 생겨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건화 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현직 검사 L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견책이란 현재의 직위에 남게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형태다. 법무부는 L검사가 이 일이 불거지기 전 K씨의 사건을 맡아 직접 구속 지휘를 내렸던 적이 있었던 점을 중시해 L검사가 K씨에게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L검사는 또한 2005년 12월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날 K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았으나, 법무부는 증거를 찾지 못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 포함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L검사는 “징계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밝히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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