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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구역에 35층 주상복합건물 허용
입력2004-12-23 11:18:40
수정
2004.12.23 11:18:40
서울시 용적률·높이 제한 대폭완화 "도심공동화 방지"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의 건물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도심재개발구역에 있는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를높여주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은 최고 1천%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건물 높이는 최고 1.5배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개발되는 건물높이도 20m의 인센티브를 받으며공공시설을 기부할 경우 추가로 더 높이를 올려받을 수 있다.
계획안은 이 일대에 지어지는 건물은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받는사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제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도 배제됐다.
계획안은 이와 함께 이 지역에 역사자원 보존, 문화ㆍ예술ㆍ보육 등 기여시설이나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위원회는 다만,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50~150%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재검토를 마친 뒤 계획안을 고시, 오는 2010년까지 법정계획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편 시가 세계적 보험 및 금융그룹 AIG와 합작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부지에 짓는 국제금융센터의 고도를 완화해달라고 시가 자문을 구해온 것과 관련, 건물의 고도를 기존 140m에서 건축법에 정한 한도(420m)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자문결과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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