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몰라 신청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30억2000만원이다.
201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언론매체와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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