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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12월 31일 까지 연장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몰라 신청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30억2000만원이다.



201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언론매체와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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