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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中企대상 '고졸 전문인턴제' 시행

임금 50% 지원… 1만명이상 고용 창출

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통해 1만명 이상의 고졸 이하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청년인턴제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인턴 참여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한다는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인턴제 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에 졸업할 예정인 미취업 청년이다. 실시 기업에는 현행 인턴제와 같이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이 지원된다. 인턴 참여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훈련기관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수의 40%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턴 참여자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원 한도)를 발급 받아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인턴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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