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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2월1일부터 합법화
입력2005-11-29 17:45:06
수정
2005.11.29 17:45:06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12월1일부터 합법화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뿐 아니라 부엌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차단을 위해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발코니 새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유리 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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