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사형 선고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ㆍ우예슬양을 살해한 정모(39)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최재혁)는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1)ㆍ우예슬(9)양과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18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고 어린이 상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긴 만큼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사죄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신문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분들한테 해줄 게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모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양을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