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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요구 철회

예년수준 5% 인상안 제시

북한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임진강 참사 사과 요구에는 침묵하는 대신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을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임진강 참사 이슈에서 벗어나 자신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카드인 개성공단이라는 경제적 사안으로 관심을 돌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개성공단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월 최대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도 7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 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북측은 근로자 임금 300달러 제안 철회인지 여부를 묻는 우리 측에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 총국은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4월 남북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남측에 제공한 개성공단 특혜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후 6월 실무회담 때는 북측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로, 이미 납부한 1,600만달러의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제안의 진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대북 사과 요구와 후속 조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임진강 참사를 초래한 북측의 황감댐 무단방류를 '국제 관습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킬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국가 간 공유하천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례를 부각시키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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