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높이고 개소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에 맞춰 16개로 나뉘어 있던 기존 권역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이를 기반으로 인구,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확대된다.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늘어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 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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