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삿돈 횡령' 탤런트 나한일 법정구속
입력2010-03-18 17:58:18
수정
2010.03.18 17:58:18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8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 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