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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2008-10-07 18:07:49
수정
2008.10.07 18:07:49
김광수 기자
문국현(59)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7일 문 대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3월 이수원(37) 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과 공모해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이한정(57)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세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자금난에 봉착하자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는 언질을 주고 이 전 국장을 통해 “당채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로 7월 기소돼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선거법 위반 2년, 공ㆍ사문서 위조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학ㆍ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공ㆍ사문서 위조)로 5월 구속 기소됐었다.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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