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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짜장면 표준어 인정' 사실 아니다"

"심의했지만 논란 있어 보류"

19일 트위터를 통해 “‘짜장면’ 표기를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로 인정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중국집에서 자주 시켜먹는 ‘짜장면’의 정식 표기는 ‘자장면’으로,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국어심의회에서 ‘짜장면’을 표준어로 허용할 지를 놓고 심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류' 조치가 났다”며 “이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했다는 소문이 돈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며 주요 기능은 어문규범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국어심의회는 지난 2월 온라인 등을 통해 ’짜장면’을 정식 명사로 표준어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돼 이를 심의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어 보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짜장면’의 표준어 허용을 위한 재심 일정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짜장면’에 대한 재심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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