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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TOD 존재 의혹 제기한 이정희 의원 고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천안함 사고 당시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고발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한나라당 천안함공격대책특위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TOD 동영상을 봤다고 지목한 합참 정보분석처 과장 4명, 정보작전처 과장 3명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고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각 처에 속한 과장급 대령 모두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영관장교 다수가 국회의원을 고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봤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TOD 영상 자체를 아예 보지 못했거나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공개한 TOD 영상만을 보았을 뿐"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조사 대상자가 국회 진상특위 위원을 고소한 것은 막무가내식 비정상적인 행위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결국 제보자를 밝히라는 소리인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방부는 함수-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혀왔지만, 동영상이 없다고 잡아떼는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순간의 동영상을 봤다”며 “지난 3월29일 합참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 대령 등 관계자들, 정보작전처의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들”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날 열린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해 천안함 함미, 함수의 분리 장면을 담은 TOD 영상의 존재 유무와 관련, "있을 리 없다"면서 "저도 폭파되는 순간을 보고 싶고 그 문제가 궁금해 관련 대령들을 불러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대령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천안함특위 회의에서는 24일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남북해운합의서 파기시 우리가 입을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 것에 관한 반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 선박이나 남한 선박 모두 남북한 해역을 통과한 것은 북한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대북지원 물품 등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합의서를 파기했을 때 우리가 더 손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것이며 확실한 날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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