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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500만평 추가공급
입력2004-07-01 17:18:28
수정
2004.07.01 17:18:28
강동석 건교, 중대형 임대아파트 활성화도
신규택지 500만평 추가공급
관리지역 개발 면적기준 완화·임대사업자 稅부담 줄여당정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오늘 확정
가용토지 확대·주택임대사업 촉진
정부는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의 개발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500만평의 신규 주택용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 건설업체들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택지공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2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관리지역 내 아파트 면적기준을 일부 완화해 건설업체들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반시설과 학교부대시설 등을 확보할 경우 10만㎡까지 주택건설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 주택개발 토지를 당초보다 500만평 많은 1,8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이 목돈 없이 주택을 살 수 있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기준을 가구 수의 경우 기존 5가구에서 2~3가구로 완화하고 보유기간(기존 주택은 10년 이상, 신축 주택은 5년 이상 보유)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30~4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지자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임대주택 건설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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