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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500만평 추가공급

강동석 건교, 중대형 임대아파트 활성화도

신규택지 500만평 추가공급 관리지역 개발 면적기준 완화·임대사업자 稅부담 줄여당정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오늘 확정 • 가용토지 확대·주택임대사업 촉진 정부는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의 개발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500만평의 신규 주택용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 건설업체들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택지공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2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관리지역 내 아파트 면적기준을 일부 완화해 건설업체들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반시설과 학교부대시설 등을 확보할 경우 10만㎡까지 주택건설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 주택개발 토지를 당초보다 500만평 많은 1,8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이 목돈 없이 주택을 살 수 있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기준을 가구 수의 경우 기존 5가구에서 2~3가구로 완화하고 보유기간(기존 주택은 10년 이상, 신축 주택은 5년 이상 보유)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30~4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지자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임대주택 건설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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