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 제작 공장과 유통 차량에서 불법복제 영상 DVD 1만 4,714점과 제작기기 등을 수거하고, 불법 제작·판매업자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거한 불법복제 영상 DVD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3억 2,000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비해 불법복제 영상 DVD 노점상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제작공장이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제작업자가 직접 용산 지역에서 3년 이상 노점판매를 해온 것으로 미루어 누적된 피해액은 추정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용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해 업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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