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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CP 투자로 큰 피해, 투자자 책임 80%"

법원 "위험성 미리 파악했어야"

증권사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투자부실에 대한 주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박대산 판사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권사 책임이 20%, 투자자 책임이 80%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부 박모(55)씨는 지난 2010년 2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직원 이모씨에게서 한일건설 기업어음(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한일건설은 우량기업인 한일시멘트가 밀고 있는 회사라 투자하면 좋다고 권유했으며 투자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익률로는 6개월 만기에 연 7%라고 설명했으며 "오늘 선착순 투자 마감"이라고 거듭 강요해 박씨는 1억원을 투자했다.

직원의 말과 달리 한일건설은 투자 4개월 뒤 워크아웃 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박씨는 투자금 7,800만원을 날리게 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박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오늘 선착순 마감'이라는 말은 '투자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해석돼 박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고객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박씨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투자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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