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안산·시흥·군포·의왕·파주·용인·광명·오산·포천·동두천이다.
현재 동물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 등 7곳이다.
등록 대상 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이다. 등록된 애완견에는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몸속에 삽입된다.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4억원을 들여 6만여마리의 애완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자는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비용 전액을 도 및 시로부터 지원받아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 등록대상지역에서 애완견을 미등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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