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2주내 대북 패키지 제재조치"

행정권한 강화, 北 불법행위ㆍ돈줄 차단 초점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각종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일 안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 방문 중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 안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 (차단)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위조지폐 발행 ▦가짜 담배 제조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크롤리 차관보는 “조만간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ㆍ중ㆍ일)’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의 추가 제재와 안보리 의장성명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북측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대북제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추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다른 조치”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기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