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은 현장 조사를 벌이거나 피해아동을 응급조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 나간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경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가지 않은 ‘애매한’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 얼마든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으나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가 조사 나갔을 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수단이 없어 조사하기가 힘들다”며 “과거 법에 있었던 규정이어서 해당 조항을 아동학대특례법에 신설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의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자의 인적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대비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5.6%에 그쳐 미국(58.7%)이나 캐나다(70%) 등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범죄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해당 사건 관련 조사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된다.
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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