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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현대차 하청노조에 90억 배상판결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 등과 관련해 법원이 사상 최대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연대해서 90억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사내 하청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 25일간 울산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모두 7건에 걸쳐 20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내려진 판결로 배상금액은 역대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한 손배소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 간부 등 22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도 공장점거 사건과 관련해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10월에도 하청노조가 울산1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11명은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이날까지 총 115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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