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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 3조4,000억 달할듯
입력2004-06-08 17:03:33
수정
2004.06.08 17:03:33
중앙부처·헌법기관등 포함… 행정기관부터 단계 이전
이전 비용 3조4,000억 달할듯
중앙부처·헌법기관등 포함… 행정기관부터 단계 이전
주요 국가기관 85곳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때 모두 3조4,000여억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에 발표된 85곳에는 핵심기관이 대다수 포함돼 있어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천도'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전 기관 어떻게 선정됐나= 이전 기관 선정은 지난해 8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이전범위를 마련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올 초에는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시기ㆍ방법 등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됐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269곳의 국가기관 중 ▦대전청사와 같이 비수도권에 있거나 ▦일정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서 등 126개 기관은 제외됐다. 또 나머지 143개 기관 중에서도 ▦연수ㆍ교육ㆍ연구 관련 기관과 같이 굳이 중앙행정기관과 가까운 곳에 두지 않아도 되는 곳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특수설비 등으로 인해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들을 포함해 58곳이 추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기상청은 중앙부처중 유일하게 서울에 남게 됐다. 수조원대의 슈퍼컴퓨터를 비롯해 고가장비가 워낙 많아 이전비용이 과다하다는 게 그 이유다. 국가정보원도 청와대와 일정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실무협의과정에서 잔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에 남게 된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규제와 감독을 주로 담당하는 금감위의 기능을 고려한데다가 '서울 경제수도, 수도권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전 일정 및 대상은= 이전일정은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단계별 이전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청와대와 국무위원급의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헌법기관 등은 이전 마무리 단계인 2014년 전후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유형별 이전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다.
◇이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번 잠정 안을 확정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 11곳 등 85곳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이 청사건립비를 포함, 모두 3조4,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대상 추정인원도 2만3,614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이전비용 충당과 관련,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따른 논란은 없나= 이번 선정기준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안전본부의 경우 항공관리를 맡아야 하는 데 굳이 인천공항이 아닌 신행정수도로 옮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번 이전이 실행될 경우 핵심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민들간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기관 이전 진통 없을까=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잠정안이 확정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헌법기관 이전은 행정부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국회는 이전시 가장 마지막에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안건 자체에 대해 국회가 동의해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덕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어 '진통'을 있을지언정 '전면 수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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