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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예산 수립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관련 교육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지자체의 전시성, 낭비성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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