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년인 신도시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들고 일반택지지구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경우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돼 토지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7개 공공택지(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올해 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지구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ㆍ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영리시설인 호텔은 별도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이 가능해지고 미매각 용지 매각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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