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을 청구했다. 이 밖에 심야시간 외출 금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호시설·어린이공원 등 100m 이내와 피해자·가족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등도 청구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1일 오전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오전1시30분께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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