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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서울경제 '강탈 당한 8년' 보상 길 열려 ■ "언론통폐합 사과·피해구제해야"강제폐간 날벼락으로 한국일보까지 경영압박부처내 심의과정 거쳐 연내 보상 범위등 나올듯 권홍우 편집위원 hongw@sed.co.kr 지난 1980년 신군부의 강제적인 언론통폐합으로 서울경제신문은 1980년 11월25일자를 종간호로 문을 닫았다. 이후 서울경제는 8년간의 공백을 딛고 1988년 8월1일 복간했다. /서울경제 DB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진실화해위의 이번 권고안은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력을 총칼로 차지한 신군부가 권력을 다지기 위해 언론을 난도질했다는 점은 수 차례 도마에 올랐지만 부분적 규명에 그쳐왔으나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통해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여소야대였던 1988년 열린 5공 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의 경위'를 확인하고 1996년 검찰의 신군부 내란사건 수사에서는 '언론통폐합은 내란 행위의 일부'라고 밝혀냈지만 행위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은 미진했던 게 사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2개월 동안 4만5,000여쪽의 정부 기록을 재검토해 공권력의 강압성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특히 국가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강제해직 언론인에 대한 면담 조사와 29개 피해 언론사가 제출한 4,000여쪽의 서면 자료를 정부자료와 대조해가며 사안을 하나하나 추적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고안을 1차적으로 심의할 곳은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 권고처리 심의위원회. 권고안의 정당성 여부 결과가 나오면 심의기획단을 거쳐 실제 사과와 피해구제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같은 행정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올해 안에는 전체적으로 사과의 수위와 패해 보상의 범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으로 80년 언론통폐합의 최대 패해자 중 하나인 서울경제신문의 '강탈 당한 8년'도 정신적ㆍ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폐간 당시 서울경제신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정상의 종합경제지. 기업과 금융계, 정책 담당자는 물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신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1월 중순께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두기자회견과는 별도로 서울경제신문에만 1월1일자 신년호에 '경제 인터뷰'를 실었을 정도로 국정 최고책임자까지 인정하는 경제신문이었다. 경제신문으로서 미주판을 별도로 발행했으며 해외 주요 연구소가 한국을 파악하는 2대 언론매체의 하나로 서울경제신문을 꼽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던 서울경제신문은 1980년 11월25일자로 강제폐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신군부와 밀착된 경쟁신문의 견제설에서 계열사가 많은 신문은 무조건 1개사 이상을 정리한다는 신군부의 '정리 원칙'에 따랐다는 설, 독보적 경제매체를 원치 않았던 세력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분명한 점은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강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자매지인 한국일보에게도 두고두고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에 항거하는 당시 한국일보 장강재 회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한 신군부는 '내년(1981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서울대회가 예정돼 있어 스포츠신문인 일간 스포츠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서울경제신문이 아까우면 한국일보를 폐간하라'고 다그쳤다. 결국 폐간된 서울경제신문은 폐간되고 한국일보도 막심한 경영압박 요인을 안게 됐다. 무엇보다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언론통폐합 당시 조금씩이나마 보상받았던 타 언론사와는 달리 한국일보는 한 금융회사가 1979년 약 150억원에 인수를 희망했던 알짜배기인 서울경제신문을 빼앗기고도 언론사 중 유일하게 금전보상 대상에 빠졌다. 서울경제신문의 폐간 자체도 타격이지만 편집국 기자 70여명을 비롯한 서울경제신문의 직원 300여명을 그대로 인수받음으로써 떠안게 된 경영 비효율 요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언론사간 무한경쟁에서 한국일보 그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1988년 복간한 서울경제신문은 1991년 한국일보와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군부의 강제행위와 피해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경제신문은 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 집행이 이번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을 계기로 이뤄지기를 원하며 새로운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공포분위기가 사회를 뒤엎었던 5공 시절은 공소권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서울경제신문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넘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정상의 경제신문으로 다시금 발돋음할 수 있으니라 기대하고 정진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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