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피스텔 투자로 이익 얻기 힘들다

내년, 기준시가에 시세 반영

오피스텔 투자로 이익 얻기 힘들다 내년, 기준시가에 시세 반영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기가 극히 어렵게 될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 고시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투기지역내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나머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3주택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오피스텔을 전면 배제하기로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18평 미만이고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양도세율 60%가 부과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오피스텔은 면적과 가격요건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3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