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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법 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동계 몫에 대해 기존 양대 노총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점과 위원회가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동부는 심의위의 노동계 몫인 5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외의 단체에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특정 이해집단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된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적정 인원을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채우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노동계 몫 5명 가운데 1명 정도를 제3노총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결국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결정됐다. 심의위가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노동부는 과도하게 많은 근로자가 시간을 나눠 쓰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 업무 종사자 외에 여러 근로자가 타임오프 시간을 나눠 쓸 경우 법이 인정한 타임오프 시간인지를 놓고 노사 간에 분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법이 위임한 시행령의 입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의위가 타임오프 시간 총량을 정하면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단협으로 구체적인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심의위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타임오프 시간 총량 상한선을 연간 2,080시간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이 시간을 타임오프로 할 경우 노조는 주어진 시간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어 사실상의 전임자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노사는 협의를 통해 주어진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2개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협 만료 3개월 전에 특정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7일간 공고한다. 이때 다른 노조가 교섭참여를 요구하면 교섭참여 노조를 확정, 공고한 뒤 조합원 수 등의 이의신청을 거쳐 수정 공고하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5일 내 신청을 받아 10일 내 처리하게 된다. 개별교섭을 원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개시 전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해야 되며 이때는 분리결정을 한 뒤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된다. 참여노조가 확정되면 교섭대표 결정절차가 진행된다. 개별교섭 동의를 얻은 노조는 별도로 교섭을 벌이고 나머지 노조들은 14일간 자율단일화를 하게 된다. 과반수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가 이를 확인해 확정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로 구성하게 되며 자율구성이 되지 않아 특정 노조가 신청할 경우 노동위가 10일 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 요청을 할 경우 조사ㆍ심문ㆍ결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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