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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처리기간 1주일 이상 앞당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처리기간이 4분의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포함한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줄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1주일 이상 짧아지게 된다. 이들 민원의 지난해 신청 건수는 총 940만 건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과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은 법정처리기간이 종전의 7일에서 5일로 각각 줄게 되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 중에는 실용신안ㆍ디자인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이 40일에서 35일, 발명장려보조금 교부 신청이 30일에서 20일로 처리가 빨라진다.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은 20일에서 18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신청은 21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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