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양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이씨의 배임 총액을 4,135억원으로 봤으며, 이씨가 이중 432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서민 예금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금융질서에 혼란을 줬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차명 차주들을 동원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불법 대출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임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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