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형 주택을 노리는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7월 전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초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소형 주택 중 30%를 저소득 신혼 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인 당첨 기회는 크게 줄게 됐다. 개정안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을 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형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당첨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택지지구가 아니라면 60㎡ 이하 물량의 공급이 드문데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대상자의 경우 일반 순위 내 중복 청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당첨 확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데다 재개발ㆍ재건축 일반 분양물량조차 이들에게 우선 할당하면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소형 아파트가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7월 초까지 청약시장을 두드리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별공급이 개정안 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될 경우 6~7월 초에 공급 예정인 물량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들은 이 시기를 노려볼 만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용산, 인천 청라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대거 포함돼 있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호반ㆍ서해종합건설은 청라지구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1,387가구 내놓고 대우ㆍ대림은 용산 효창, 신계동에서 138가구 이상을 분양할 계획이다. 또 롯데는 중구 회현동에서 81가구를, 코오롱ㆍ두산은 수원 화서동에서 8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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