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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유지' 그대로

전교조, 고용부 조합 규약 개정 시행명령 끝내 거부<br>고용부 "2차 시정명령 내릴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현행법상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법외(法外)노조'가 된다. 이에 따라 1989년 설립 이후 10년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가 또다시 불법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오후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투쟁 사항 등의 관련 규약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용부 요구대로 폐지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규약은 그대로 남겨뒀다.

전교조가 재정적 부담에다 법외노조가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조직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선이지만 2008년 선거법 위반, 지난해 6월 교사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혐의로 수백여명의 소속 교사가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 있어 앞으로 해고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징계 대상 교사 중 상당수가 본부 전임자 혹은 지역 지부장 등 조합 핵심인력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해직자들을 조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규약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곧 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부가 전교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법외노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자 80여명이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해 전공노는 아직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 자격 유지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조직이 불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송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내부 자료집에서 "2차 규약 시정명령과 해고자 현황 자료 요구 등에 이어 내년 1~2월 이후에는 노조설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국민·40만 교사 서명운동과 단식수업, 범국민대회 등을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당장 전교조를 법외노조 또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 이후 교육계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6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노조를 갑자기 불법화할 경우 극심한 반발을 불러와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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