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안보기반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아베 총리가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보기반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이 법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그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에 따라 해외 참전을 부정했지만, 안보기반법을 만들 경우 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도 구제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미·일 공동 대처 능력의 강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말 사설 등을 통해 “일부 제한된 경우라면 몰라도 안보기반법을 제정할 경우 타국 영토나 영해에서의 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사실상 부인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정한 교전규칙(ROE)에 대해 “센카쿠에는 여러 사안이 있다. 특히 하늘에서는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영공을 침범당한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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